일본 입국시 면세한도
일본 공항에 입국할때에 면세 한도
술은 3병 (760ml / 병)
담배는 종류에 따라서 위의 표와같이 나뉩니다
향수 2온스 (1온스 28ml)
위의 제품들과 별개로 해외시가의 합계금액 20만엔 미만까지 면세가 됩니다!
* 20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 제품에 대한 허용 한도가 부여되지 않음.
*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장난감과 같이 명백히 어린이용으로 간주되는 품목을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음.
상품, 샘플등과 같이 상업용으로 사용될 목적이라면 개인적으로 사용되는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입니다.
일본 입출국시에 소지할수있는 통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100만엔을 초과하는 현금, 수표, 약속어음, 증권을 가지고 입국 및 출국 할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의경우 1kg을 초과하는 금 소지시 or 기타항목을 포함한 합계금액이 20만엔을 초과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의약품, 화장품등을 반입할경우의 제한 수량입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했을때에 각각의 제품별 과세율입니다!
일본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일본에서 양도하였을 경우입니다.
세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면세품 소지 여부를 검사할수 있으며, 면세품을 가지고 출국하지않을경우 세관에서 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본 입국시 금지된 물품
일본 입국시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 리스트입니다.
일본공항 입국시 세관신고할 물품이 있을경우 빨간색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일본 입국시 과세대상의 물품이 해외시가 30만엔을 초과할 경우 상업화물에 대한 세관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일본 공항 예치제도
한국 면세점 등에서 명품을 구입하여 일본으로 입국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시는 경우 참고하세요.
일본의 경우 총합이 20만엔까지 면세이며, 이 금액을 초과할경우 반입을 하려면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일본 입국할때에 세금을 냈다고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실때에 세금이 면제가 되는게 아닙니다!
*한국으로 가지고 오실때에도 800불이 초과될경우 세금을 내야합니다!
구입한 물품을 일본에서 사용하지않고 한국으로 출국할때에 가지고 갈거란 사실을 얘기하시고 예치를 해두시면 됩니다!
*물품을 예치할경우 부피, 무게 , 보관일수에 따라 보관금액이 정해지는듯 하며, 예치금액과 세금을 비교해보고 적은금액이 드는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항 예치제도는 공항에서 운영을 하는게아닌, 외부업체에게 위탁을 주는걸로 보여지며, 공항에 따라 예치제도가 없는곳도 있는듯 합니다!(나고야 등등)
*인터넷을 찾아보니, 일본 입국공항과 출국공항이 다를경우 예치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케이스도 확인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예: 나리타공항 입국 / 하네다 출국)
위는 일본 공항의 세관 전화번호입니다!